[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연예기획사의 전속 계약 횡포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57개 중소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291명)의 전속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며 "중소연예기획사에 전속계약서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은 20개사를 선정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연예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서상에도 이전 두 차례의 대형기획사 등의 조사에서 나타난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 다수의 불공정 조항이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는 연예인소재 상시통보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 소속사 허락없는 활동중지·은퇴금지 조항, 소속사의 홍보활동시 강제·무상출연 조항 등이 있다.

‘DE CHOCOLATE E&TF'등 45개 연예기획사는 소속연예인 224명과 체결한 불공정 조항을 자진시정(10.4)했고 이 중 107명의 소속 연예인과는 공정위가 승인한 '대중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채택,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업체 중 20개사를 선정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결정권 과도한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등의 불공정 조항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등 불공정 조항 사용사례는 유사했다.


‘MY NAME IS' 등 12개 연예기획사는 총67명의 소속연예인과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대해 자진시정 의사를 표명, 수정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거나 합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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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트엔터테인먼트, 버터플라이엔터테인먼트, 스쿨버스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는 이미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 중이고 나머지 5개사는 서면계약미체결(2개사), 소속연예인 없음(1개사), 폐업(1개사) 등이며, 1개사는 사무실이전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2008년 이래 3차례에 걸친 연예산업분야의 불공정 거래실태 조사로 연예인 전속계약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중소연예기획사에서도 09년에 제정한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업계 스스로 자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재완 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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