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보선은 본래 4월 28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6.2 지방선거와 인접해 공직선거법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내달 28일 실시되며 이번 재보선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6월 28일 사이에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를 대상으로 한다.
후보자등록은 7월 13~14일 양일간 해당 지역선관위에서 받으며,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15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내달 9~13일까지 주민등록지(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 거소신고지를 말함) 구·시·군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하고 추후 송부 받은 부재자용 투표용지에 기표(거소투표) 후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연장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8일 과천 청사에서 재·보궐선거 지역을 관할하는 6개 시·도선관위 간부와 8개 선거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참석시켜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번 선거의 공정하고 완벽한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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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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