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회사 수익으로 간주해 내린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5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이 법인세법상 법인세 부과 대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회사가 스톡옵션을 줄 때 부당행위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삼성엔지니어링이 주주총회를 열어 행사주가와 주식 수를 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지켰기 때문에 5000만원을 넘겨 지급한 것을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스톡옵션을 남발해 이익을 줄여 신고하는 식으로 법인세를 안 낼 것을 우려해 1인당 5000만원으로 비과세 대상 액수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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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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