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출자 연체자 취급?
기업은행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출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납입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난발, 대출고객들의 불만이 높다.
개인의 우편물을 타인(가족포함)이 개봉할 시 우편법에 의해 최고 1년 또는 2000만원이하의 형사적 책임이 따르지만, 가족의 우편물은 공동 우편물로 개봉되고 있는 것이 국내 정서다.
실제로 3개월 전 기업은행에서 근로복지공단 생계형 근로자대출금 200만원을 받은 직장인 K(36)씨는 우편물에 대한 국내정서에 따른 피해자다.
대출당시 등록한 우편수령지가 아닌, 자택으로 대출이자 납입통보서가 발송돼 그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K씨는 바로 은행 측에 항의했지만, 그 후에도 이자납입 안내장은 자택으로 날아 드렀다.
K씨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졌다. 은행 측에서 이자납입을 안내하는 메시지까지 수 없이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K씨는 "이자내고 사는 것도 서러운데, 마치 은행이 연체자 취급하듯 안내를 난발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또 다른 직장인 K씨도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다.
같은 대출을 받은 K씨 또한 단한 번 연체한 사실이 없는데도 수일전부터 이자납입 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받고 있는 처지다.
한편 기업은행측은 이 같은 피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대출과 관련, 업무협약에 따라 사전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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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기자 y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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