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외화유동성 규제 종합대책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뼈대로 기업의 실물거래 대비 125% 이상 선물환 거래를 억제하고 있는 현행 규제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처럼 선물환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즉 필요 이상의 선물환 거래를 막아 단기차입 과다에 따른 환율급변동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차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외환보유액도 더 쌓아야 하는 등 정부와 국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게 된다"며 "선물환 거래에 대한 규제 등 제도적 장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은 90% 이상인데 이를 10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신설된 기준에 따라 국내 수출입 기업의 선물환 한도가 125%로 돼 있는 것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한도를 10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 대책의 발표시점은 확인해 주지 않았으며 발표 후에도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발표시점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시장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당장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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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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