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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접대 혐의 현직 검사,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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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는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현직 검사들은 중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규명위의 성낙인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이 날 서울 지방검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대상 다수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공소시효 만료된 검사는 인사조치, 만료되지 않은 검사는 징계토록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 위원장을 비롯한 하창우 대변인(변호사), 진상조사단과 일문일답이다.

-성매수가 드러났는데 형사 조치는 이뤄지는가?
▲하창우:성매수가 드러난 검사는 검찰의 일반적인 사건취급 규칙에 맞춰 원칙대로 조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형사조치 의견을 명백히 했다. 대검에서 이 의견 받아서 일반 형사범 처리와 마찬가지로 조치할 것 기대한다.

-지난번 박기준 지검장의 사법 처리 권고가 없다.
▲조사단: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법리적으로 직무유기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나 방임한 건데, 박기준 지검장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과 포기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정씨가 보낸 친전 서신도 진정서로 정식 접수해서 수사토록 한 것을 보면 직무유기의 의식적인 포기방임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접대가 인정된 부장검사는 자백을 한 것인가?
▲조사단: 자백은 아니고 증거에 따라 인정했다. 참고인의 진술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다.

-여종업원 진술이 짜깁기란 보도가 왜 나왔나?
▲하창우:단정적으로 말한게 아니고. 여종업원 진술이 화면 내용과 다르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멘트였으나 보도에서는 언론에서 단정적으로 기사가 나갔다.

-조사결과로 충분히 의혹해소됐다고 자평하나?
▲성낙인:정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당사자 대질 신문 이뤄지지 않은 게 부족한 점이다. 정씨가 조사단 조사에 응하지 않아 2번이나 위원들이 부산 가서 설득하려고 다녀왔다.

-정씨가 검사들을 스폰한 동기는?
▲하창우: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였던 것 같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 변질된 게 아닌가한다.

-정씨가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에게도 청탁했나?
▲정씨를 네 번 조사했는데 모든 향응에서 청탁이 없었다고 한다. 또, 당시 경찰수사는 정씨 수사 착수 전이었다. 통화도 분석했으나, 사전통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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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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