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여성가족부가 시·도 및 지방교육청 등과 함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실태 점검에 나선다.


여가부는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시·도 및 지방교육청과 함께 학원과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대상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체육시설, 아동청소년시설, 학원 등 제도시행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시설 148곳이 선정됐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자료와 취업여부를 확인한 후 성범죄자의 취업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해임 또는 폐업 등의 조치로 성범죄자를 퇴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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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와 보육시설 등 관련 교육기관 취업이나 운영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은 학원·교습소 5만2200곳, 보육시설 2만9823곳 등 총 17만 6033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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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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