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인천, 대전, 울산 등 전국 26개 지역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 순회설명회’를 갖는다.
지난 1월1일 자로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올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이 같은 개정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다.
대한상의는 “이번 설명회는 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내용과 노사정 합의결과를 반영해 지난 5월 14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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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는 심종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노무사 등이 강사로 나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단체교섭 체결방향 및 노무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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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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