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9일 "벤처ㆍ이노비즈 확인에 따른 기술성ㆍ사업성 평가수수료를 50% 인하하고 불편사항으로 지적되던 보증ㆍ대출 사항 등을 개선한 벤처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말부터 벤처확인 요건 및 유효기간도 개선된다.
먼저 예비벤처기업 범위가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 기업에서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로 변경된다. 보증ㆍ대출 벤처기업 기술성 평가의 기술성부문도 기존 총점제에 과락 기준을 도입, 60% 이상 득점을 최소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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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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