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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이노비즈 기술성 등 평가수수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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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내달 초부터 벤처ㆍ이노비즈 확인 기업의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중소기업청은 29일 "벤처ㆍ이노비즈 확인에 따른 기술성ㆍ사업성 평가수수료를 50% 인하하고 불편사항으로 지적되던 보증ㆍ대출 사항 등을 개선한 벤처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확인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이노비즈 확인을 할 경우 평가수수료를 22만원 감면하고 중복되는 기술평가를 면제할 방침이다. 기존 평가수수료는 최대 벤처 66만원, 이노비즈 77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업체 기준으로 3740곳에 대해 9억2100만원 정도의 평가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중기청 설명이다.

또 이달 말부터 벤처확인 요건 및 유효기간도 개선된다.

먼저 예비벤처기업 범위가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 기업에서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로 변경된다. 보증ㆍ대출 벤처기업 기술성 평가의 기술성부문도 기존 총점제에 과락 기준을 도입, 60% 이상 득점을 최소기준으로 했다.
벤처 확인 유효기간도 2년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올 4월28일자로 유효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며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은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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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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