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이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5월 23일까지 검증을 마친 뒤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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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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