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 28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수렴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09년 1월 1 ~ 6월 30일 사이에 분할ㆍ합병 등으로 토지가 이동된 114필지가 대상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 당(원/㎡) 가격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공시지가를 말한다.
해당 기관이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에는 일정 기간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번달 7 ~ 28일 22일간 영등포구청 지적과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지적과(☎ 2670-3742~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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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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