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리대금 업자 등 227명 조사..873억원 추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악성 고리 대부업자, 수강료 과다 책정 불법 학원사업자, 고객자산 유용 상조업체 대표 등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상습적인 탈세 행위가 국세청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15일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한 사업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근 완료하고 이들로부터 탈루 세금 873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조사 대상은 고리사채업자, 학원사업자, 장의·상조업체 대표, 다단계판매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각종 편법으로 학원수강료를 인상하는 등 서민 생계 부담을 가중시킨 고액학원 사업자 161명으로부터 관련 세금 383억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서울 시내 특목고 진학 전문입시학원 김 모 원장은 기준액을 훨씬 넘는 수강료를 책정한 다음 현금 납부 때 할인하는 방식으로 13억원의 세금 신고를 누락했고, 이 가운데 12억원을 가족 부동산 구입에 활용했다.


국세청은 탈루 소득 13억원 및 12억원 증여에 대해 법인세 등 12억원 추징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힘든 서민들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뒤 불법으로 추심(찾아내 돈을 받아내는 행위)한 대부업자 45명으로부터 313억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국세청이 적발한 서울 모 파이낸스 정 모 대표는 유상증자 자금 마련 등 급전이 필요한 기업 대주주에게 주식을 담보로 월 5~10% 이율을 적용해 돈을 빌려줬다가 원금 및 이자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58억원을 빼돌렸다.


이밖에 서민을 대상으로 장례용역을 제공하면서 장례용품 등을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거나 가입 회원들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불법 유용한 장의업자와 상조회사 대표 등 16명을 적발해 14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자 22명, 학원사업자 32명, 상조회사 3명, 다단계 판매업자 4명 등 민생침해 사업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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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민생침해형 탈세 사업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상시 세무조사하는 체제를 구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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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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