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브로커 불법거래 조장…사전 차단 만전 기해야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위례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됐네요. 축하드립니다. 15일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접수일입니다. 본 청약까진 시간이 남았으니 분양대금 걱정에 섣불리 서류접수를 포기하진 마세요. 5000만원 정도 웃돈을 받을 수 있으니 서류 꼭 접수하세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당첨자들에게 은밀한 유혹이 시작됐다. 당연히 불법이다. 이런 유혹을 받은 A씨(33)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59㎡ 당첨 후 비슷한 전화를 세번이나 받았다. 최근 당첨자들마다 이런 전화가 수시로 걸려오고 있다. 즉 불법 매매를 조장하는 브로커들이 보금자리를 노리고 덤벼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사전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2년간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할 수 없어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정부도 보금자리 불법투기꾼들에 대한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브로커들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들을 수소문해 10년 후 매매 조건으로 5000만원대 웃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분양대금 부담 등에 청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당첨자들에게 보금자리주택 청약 절차 및 일정을 상담해주는 척 하며 접근해오고 있다. 최장 10년 전매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것은 위례신도시가 강남권 주택 수요를 흡수할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어 오를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한 당첨자는 "분양대금 걱정을 하고 있던 참에 일단 서류접수부터 하면 다양한 방법을 상담해 주겠다는 브로커의 전화를 받고 솔깃했다"며 "10년 주택을 보유하는 조건이면 5000만원 이상의 웃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당첨자들한테도 비슷한 전화가 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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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서류접수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일반공급분 12~13일이며 14일 3자녀 및 노부모, 15일 신혼부부, 16·19일 생애최초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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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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