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민등록 등·초본 청약자 직접제출 면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오는 8월부터는 현장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부 공공 및 민영아파트 일반·특별공급 청약이 모두 인터넷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현장접수로 진행되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아파트 청약을 인터넷 방식으로 바꿔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장접수 방식으로 청약을 할 경우 인터넷 청약자와 달리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데다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대리청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청약 심사방식을 모두 인터넷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금융결제원과 청약통장 취급으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제도개편 및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현장접수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청약은 공공아파트의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민영아파트의 신혼부부, 3자녀 특별공급 등이다.
국토부는 청약 방식을 인터넷으로 전면 변경하되 노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지금과 같이 현장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터넷 청약이 전면 시행될 경우 많은 청약자들의 현장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금융결제원이나 청약통장 취급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만큼 명의도용 등의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별공급 대상자는 앞으로 당첨자만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돼 민원인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본서류는 아파트 분양시 별도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은 행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만큼 민간 건설사에 이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6월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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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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