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오후 브리핑에서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군탐지기는 장비특성상 탐지빔 패턴이 수직방향으로 형성돼 해저 목표물을 탐지하는데 유리한 반면 해군 소해함에 탑재된 음탐기는 해저, 수중, 표면에 있는 모든 목표물을 탐지하는데 용이토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해군의 초계함에 탑재되는 음탐기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도록 수평방향의 탐지빔 패턴으로 되어있어 해저 목표물을 탐지하는 데에는 능력이 제한되며, 고출력 음향을 사용하므로 반경 50야드 이내에서 작업중인 잠수요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소해함의 이동과 관련, "작전초기인 3월28일 오후까지는 해군 소해함(옹진)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진해에서 3월27일 오전 7시21분에 출항해 사고해역 현지에는 3월28일 21시34분에 도착(이동 최대 속도 14KTS로 480마일 항해)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당일(3월28일) 15시37경 민간어선(해덕호)으로부터 '1구역 수탐기 탐지결과 수중물체를 포착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소해함(옹진)이 해당지역 도착(21시34분)과 동시에 그 일대를 중심으로 음향탐색을 실시해 약 1시간 후인 22시31분에 미식별 수중물체를 포착했고 소나영상을 판독한 결과, 길이 32m, 폭 10m의 천안함 함미부분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최종 식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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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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