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해 5월 집회 도중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일반교통방해죄 조항의 '기타 방법'이라는 표현이 어떤 방법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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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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