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이루넷은 24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이루넷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범위 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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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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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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