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시의회 심의의결 거쳐 상반기 중 시행, ‘성실납부 분위기’ 기대
천안시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일할계산은 3%에 이르는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뒤 한달 안에 냈을 땐 받은 가산금에서 연체날짜 수에 따라 가산금 차액을 다음 달 수도요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천안시는 일할계산제가 적용되면 체납액을 미리 내는 가구와 오랜 기간 늦게 내는 가구에 대한 차별화로 성실납부 분위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