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초 적발한 '장학관 및 교장 승진 비리' 관련 자료를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승진자들이 장 전 장학관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장학관ㆍ교장 인사를 시교육감이 최종 결재한다는 점에 주목, 사건 당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공 전 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 전 교육감 측에도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 등을 벌여 왔다.
아울러 검찰은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계장과 과장들이 창호 시공업체에서 받은 뇌물을 시교육청 최고위층에 상납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한편 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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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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