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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급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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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주의 체계적 산림관리 위해 24억원 지원…소득세 감면 등 세금혜택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해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급기준이 고시됐다.

산림청은 4일 산림경영기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만들고 받는 대가의 징수가 바르고 맑게 되도록 올해 면적별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급기준을 고시, 예산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급기준액은 산림경영계획 작성면적이 ▲3ha 이하는 9만5540원 ▲4~5ha는 14만710원 ▲6~10ha는 20만3600원이며 지난해보다 평균 5.5% 올랐다.

산림청은 산주인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벌이는 산림사업에 대해선 사업비를 먼저 주고 입목의 벌채나 굴취·채취도 허가절차 없이 신고로 할 수 있게 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가꾼 기간이 10년 이상인 나무를 베어 팔 땐 소득세가 50% 준다. 또 계획내용에 따라 벌이는 보전산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뉘고 준보전산지는 합산과세대상으로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인가 받아 경영할 때도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해마다 주는 산림청은 올해 24억원을 지원한다.

작성비 지원을 원하는 산주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산림소재지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산림경영기술자가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해마다 면적별로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고 있다.

고시된 올해 산림경영 작성대가 기준은 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를 통해 알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의 지속적·체계적 종합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만드는 산림경영계획은 산주가 직접 만들거나 산림경영기술자에게 맡겨 작성해야 한다”며 “작성을 산림경영기술자에게 맡길 땐 대가를 주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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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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