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한진중공업은 지난 2006년 8월23일 수주한 컨테이너선 1척에 대해 선주사의 계약불이행(인도금 미입금)을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1299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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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는 "이 선박을 2010년 1월20일자로 제3자에게 매각해 대금을 수령하고 인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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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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