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내진 설계 기준'이 올해부터 적용되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종전의 1.2에서 대도시를 기준으로 연면적 6000∼7000㎡는 1.3, 8000∼9000㎡는 1.4, 1만㎡ 이상은 1.5를 충족토록했다.
또한 내진설계가 안 된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큰 규모의 공사를 할 때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포함해 추진토록 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