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20,150,0";$no="201001070737340675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그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개정을 이뤄냈고 성공적 시행을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올해 역점사업으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년 연장 의제 상정 요청 등 주무부처로서 전방위에 위치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으로 개선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우리 경제를 고용촉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관점에서 도전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탄력 근무제와 같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 노동시장 측면에서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들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의 준비를 기초로 건강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것.
취임 이후 가장 큰 난관이었던 노조법 개정과 관련, 임 장관은 "타임오프제도 정착까지 노사간 과도기적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수노조까지 함께 시행하는 것은 산업현장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일정기간 시차를 뒀다"며 "정부입장에서는 자율과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항 사항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제정을 내달 중으로 끝낼 계획이다.
또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제3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협 유효기관 논란에 대해서도 임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개정 법과 다르게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요구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엄정 대처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임 장관은 탄력 근무제 등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을 통한 고용 없는 성장 극복과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과의 일자리 중계시스템 시행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입법을 통해 고용노동부로 개편하고 내부조직과 업무체계도 고용정책 중심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50살 이상 인력 활용을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정년 연장 의제의 상정을 요청했으며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해 대학 150곳, 전문계고 50곳 등 200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 신청을 받아 3월 이전에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취업지원관이 본격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취업지원관은 기업체 인사나 노무 경력자 등 취업지원 및 상담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대상으로 파트타임, 자원봉사 등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또 올해 50개 시범사업장을 선정, 노동부 고용노동 콜센터와 같이 상담원을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해 1일 2교대 근무를 확대하는 등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규 파트타임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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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은 "노동부가 현재 고용제도의 근간을 주도하는 부서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과도 상당한 공감대 형성돼 있는 만큼 노동부가 일자리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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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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