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은 대출 불가능.. 창업자금으로 연 2%, 최고 2000만원까지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마이크로파이낸스본부(이하 민생연MF본부)가 보건복지가족부 희망키움뱅크사업관련 '저소득층 창업자금 대출신청'을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2월2일까지 접수받은 창업자금 신청자에 대한 선정결과는 지난 5일 개별적으로 각 신청자에게 통보한 바 있다.

희망키움뱅크 대출은 자립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일정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연 2%(고정금리)로 5년간 대출해 준다. '긴급복지지원법'지원 대상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 가장의 경우 특례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은행권이나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희망키움뱅크'사업을 실시하는 타기관에 이중지원할 수 없으며, 통합전산망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타기관 신청사실이 발견되면 대출이 취소 될 수 있다.


단, 희망키움뱅크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라도 추후 미소금융에 추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민생연MF 관계자는 "생활자금 대출 문의도 많은데 이번 대출은 창업관련 대출이기 때문에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이나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에 한해 지원되며, 구체적으로 창업관련 임대보증금, 초기설비비(시설보수,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초도상품구입비, 홍보비, 운영자금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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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은 6개월 거치기간을 제외하고 54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생연 홈페이지(www.peri.or.kr)를 참조하면 되며 방문접수도 가능하지만 우편접수를 기본으로 하며 마감일(1월15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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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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