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금연을 훈계하기 위해 사병들에게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가혹행위) 등으로 기소된 육군 모 보병사단 주임원사 김모(51)씨의 상고심에서 가혹행위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또 도로표지판을 흔들리게 박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발목에 올려놓게 하고, 약 20분 간 이마를 마주 대고 서게 한 후 뜨거운 물이 담긴 스테인리스 컵을 이마 사이에 놓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가혹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화상 등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느끼는 정신적 압박은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면서 "이 같은 행위 자체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군형법상의 가혹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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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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