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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유류세 내년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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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내년까지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이 상향조정되고 유류세도 면제된다.

27일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 따라 폐식용유, 동물성유지 등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올해 1.5%에서 내년 2.0%로 상향 조정되고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경유에 부과되는 리터당 529원에 해당되는 유류세도 내년까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경유에 혼합된 바이오디젤 보급규모는 2008년 19만5000L, 올해 29만2000L, 내년에는 39만L로 확대된다. 지경부는 현재 관련 고시를 개정중으로, 개정된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바이오디젤은 폐자원 활용과 대기환경개선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유 대비 경제성이 낮아 보급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가중, 국산 원료확보 등의 단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바이오디젤 보급정책평가 및 개선방안연구를 이달까지 마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2010년 이후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면세범위, 보급대상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디젤 보급 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바이오디젤은 현재 BD5 (바이오디젤 5% 이내 + 경유를 혼합한 연료), BD20(바이오디젤 20% 이내 + 경유를 혼합한 연료)로 나뉜다.

이와 별도로 지경부에서는 동물성유지ㆍ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기술개발과 함게 바이오연료 원료작물의 해외농장개척 지원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도 부안, 제주, 장흥 등에서 유채재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부, 지자체 등의 폐식용유 수거확대 노력 등에 힘입어 폐식용유 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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