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는 일반공급 물량의 75%, 85㎡ 초과는 50%를 청약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지방 아파트 시장의 경우 청약 미달사태가 속출해 미분양이 산적해왔다. 하지만 이처럼 청약가점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 유주택자들도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돼 주택 수요를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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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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