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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약가점제 적용여부 "지자체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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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수도권을 제외한 민영 아파트 분양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유주택자도 지방 민영아파트에 한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방의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 등도 주어져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새 바람이 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청약시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 집주인으로 당첨되는 방식이다.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이 길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오래됐을수록 점수가 높으며 부양가족 수도 점수로 매겨진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는 일반공급 물량의 75%, 85㎡ 초과는 50%를 청약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지방 아파트 시장의 경우 청약 미달사태가 속출해 미분양이 산적해왔다. 하지만 이처럼 청약가점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 유주택자들도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돼 주택 수요를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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