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누드사진은 합성"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약 2년 전 문화일보가 보도한 '신정아 누드사진'은 컴퓨터 합성 사진을 인쇄한 뒤 이를 다시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씨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사진작가 황규태씨가 작성한 편지를 증거물로 제출받았다.
황씨는 편지에서 신씨 얼굴 사진과 다른 사람 누드 사진이 컴퓨터로 합성된 상태로 인쇄됐고, 이 인쇄물이 필름 카메라로 촬영돼 문제의 누드사진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문화일보는 지난 2007년 9월 신씨의 누드사진이라며 그의 알몸이 드러난 사진 한 장을 보도했고 '성 로비'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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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씨는 자신의 인격권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위자료 10억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성 로비' 의혹 제기에 관한 책임을 물어 문화일보로 하여금 신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으나 사진이 가짜라는 신씨 측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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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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