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020년까지 마리나항 43개소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마리나선박과 항만시설의 종류 등을 정의하고 자금 지원 방안, 사업제안 방식 등 마리나항 건립을 위한 사업전반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했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이하 마리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마리나 항은 부산 수영만 등 6곳이며 건립 중인 곳은 5곳이다. 이후 정부는 2020년까지 총 43개 마리나항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령을 통해 마리나선박과 항만시설의 종류를 정했다.
먼저 마리나선박은 요트, 모터보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이며 마리나항만시설은 마리나선박의 계류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숙박·위락·상업용 등 다양한 서비스편의시설로 정했다.
마리나항만시설은 또 기본시설(방파제, 항로, 안벽, 도로 등), 기능시설(주정장, 클럽하우스, 연수시설 등), 서비스편의시설(숙박, 위락시설, 수족관, 공원시설 등) 등으로 나눠 구체화했다.
또한 마리나항만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의 공모, 제안 및 처리절차로 마련했으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투자의 촉진을 위해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했다.
여기에 마리나항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절차, 공사 완료시 준공확인 방법, 마리나항만의 기능 보전을 위해 시설훼손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마리나항만의 개발·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레저·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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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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