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12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이 기간 동안 공급된 사원임대주택 2만3000여가구의 분양전환을 허용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감정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했다. 이에 감정평가 이의신청 기한이 없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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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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