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의 5.33%를 건강보험료로 내야한다.
또한 진료비도 2.1%가량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심·뇌혈관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5%로 낮추며 중증화상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5%로 인하된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보험료 인상이 노인인구 증가,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2007년과 2008년의 5~6% 인상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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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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