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은 현행 KS S 2020(혼인 예식 서비스)에 개정된 관련 법규 반영, 업계 현실을 고려하되, 이용자의 권익보호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 "결혼식장 서비스" KS를 개정하고 서비스 수행업체 사전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12월에는 KS 인증대상을 지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비슷한 사안인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내년 9월 공청회를 열어 연말까지 현재 "산후조리 서비스" KS를 개정하고 2012년 6월에는 KS 인증대상 지정공고할 계획이다.매년 급성장 중인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미 인증대상을 지정 공고했으며 이달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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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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