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시행 내용에 따르면 전환대상 채무 기준일을 작년 12월 말 이전 발생한 채무에서 보증신청일 기준 6개월 전에 발생한 채무로 범위를 넓혔다. 단, 1인당 1회에 한해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50% 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 100%를 수령하여 전환대출을 정리하고 차액은 채무자에게 지급된다.
적용대상은 제도시행일 이후 전환대출 보증약정인이며 이미 전환대출을 받은 사람은 보험가입동의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연소득 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전환대출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588-1288로 하면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