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국수를 시켜 먹다가 그릇 속에 들어있던 사기 조각을 깨물어 어금니 2개가 부러진 사람이 음식점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낙원 판사는 최모씨가 레스토랑 운영업체 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사는 최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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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L사는 음식점 관리 소홀로 이번 사건을 발생하게 했다"면서 "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L사가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 음식점에서 국수요리 '소바'를 시켜먹던 중 그릇 속에 섞여있던 깨진 사기 조각을 실수로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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