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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영화 '박쥐' 불법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서 문화부 특별사법경찰이 온·오프라인 단속을 벌인다.
문화부는 "'박쥐' 불법 DVD가 시중에 나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용산전자상가를 비롯한 역세권, 노점상 등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13점의 불법복제 DVD를 적발하고 수거했다. 이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박쥐' 불법 동영상을 수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불법 동영상을 전송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은 "웹하드, P2P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협조를 받아 12일 오전까지 총 49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297점의 불법 동영상을 적발하고 삭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불법 동영상이 적발된 15개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 ‘불법물의 삭제·전송을 중단해 줄 것’과 ‘불법물을 복제·전송한 자에 대해서도 경고해 줄 것’ 등을 요청한 상태다.
향후 문화부는 온·오프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영화 '박쥐'의 불법복제물 유통 확대를 조기에 차단할 생각이다.
한편, 저작권경찰은 ‘해운대’ 불법 동영상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헤비업로더 5명과 오프라인 판매자 7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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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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