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자발적 온실가스감축 참여기회 확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KCER)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 될 것으로 지경부는 전망했다.

KCER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한 후 계획량을 등록하고 사업 유효기간 동안 검ㆍ인증을 거쳐 감축실적을 인증받는 것이다. 등록ㆍ인증방법은 "사업계획서 작성 → 타당성 평가(검증기관) → 등록평가위원회 승인후 등록 → 매 1년 마다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검증기관 검증 → 인증평가위원회 인증 여부 결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는 감축사업 홈페이지(http://reg.kemco.or.kr)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이번 규정변경에 따라 기존에는 연간 감축예상량이 500이산화탄소t 이상인 사업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향후에는 동일 사업장내 여러개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bundling) 500이산화탄소t이상이면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에 신청할 수 있다. 500이산화탄소t은 2000cc 승용차로 서울-부산을 250회 왕복할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모다.

또한 연간 감축량 2000이산화탄소t이하 사업의 경우 검증주기를 현실화(1년→2년)하여 사업신청자의 검증부담을 완화했다. 현재 전체 등록건수 중 2000이산화탄소t 미만 등록건수 비중은 15.8%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중소기업이 검증을 신청한 지정 검증기관에 해당 소요비용을 지원(매회당 300만원, 총예산 5억원)한다. 지정 검증기관 7곳은 온실가스검증원, 한국품질재단, 한국표준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SGS인증원, DNV인증원, 로이드인증원 등이다.

이와같은 감축실적의 결과로 부여받은 KCER는 온실가스거래시스템(http://trade.kemco.or.kr)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구매신청 가능하다. 정부구매단가는 t당 5000원을 기준으로 유럽탄소배출권 가격에 연동된다.정부는 중기청,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내달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정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들어 10월까지 KCER는 217만이산화탄소t으로 전년 동기의 130만이산화탄소t에 비해 66.5% 증가했다. 지금까지 85개 기업 및 공공기관, 121개 사업장에서 총 504만이산화탄소t의 온실가스가 자발적으로 감축되었고 이에 따라 504만단위의 KCER(1 이산화탄소t= 1 KCER)이 발급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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