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B씨는 한 주식정보 까페에서 회비 85만원을 매고 매매하다가, 까페주인이 자금을 모아 직접 매매를 해주겠다고 해서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B씨 외에도 3명이 이같은 방법으로 돈을 송금했으나, 해당 펀드는 투자를 시작한지 두 달만에 97% 손실을 냈다.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불법펀드'들도 늘고 있다. 이메일이나 전화마케팅은 물론 전문가가 펀드를 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인터넷동호회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최근 배포한 '주요 불법금융거래 유형과 해설서'에 따르면, 소위 '적법펀드'와 '불법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입요건규제 ▲감독 및 검사이다.
자본시장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적법펀드)인지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민원-민원안내-제도권 금융기관조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가를 받지 않은 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운용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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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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