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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펀드 vs 불법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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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 A사는 개인 이메일과 전화 마케팅 등을 통해 '헤지펀드 대부' 조지소로스가 한국에서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펀드는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광고했다. 또 자사를 '세계 10대 사모헤지펀드의 하나'라고 소개하고, 모집한 자금을 주식·외환거래 등에 운용한다고 설명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 직장인 B씨는 한 주식정보 까페에서 회비 85만원을 매고 매매하다가, 까페주인이 자금을 모아 직접 매매를 해주겠다고 해서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B씨 외에도 3명이 이같은 방법으로 돈을 송금했으나, 해당 펀드는 투자를 시작한지 두 달만에 97% 손실을 냈다.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개념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불법펀드'들도 늘고 있다. 이메일이나 전화마케팅은 물론 전문가가 펀드를 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인터넷동호회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최근 배포한 '주요 불법금융거래 유형과 해설서'에 따르면, 소위 '적법펀드'와 '불법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입요건규제 ▲감독 및 검사이다.
정상적인 집합투자업자(적법펀드)는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 자기자본, 주요 직무종사자, 전산설비 등 인적·물적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는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게 된다. 반면 불법 집합투자업자(불법펀드)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운영하고, 금감원의 검사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적법펀드)인지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민원-민원안내-제도권 금융기관조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가를 받지 않은 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운용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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