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2명 사망 사고
법인에는 벌금 1억 2천만 원 선고

안전 관리 소홀로 고소작업대가 뒤집혀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제조공장 대표와 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담양의 모 창호 제조공장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사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 법인에는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고소작업대 추락사고로 3명 사상…담양 공장 대표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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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24년 10월 1일 오후 5시 55분쯤 담양군에 위치한 공장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는 사고를 내 필리핀 국적의 40대 노동자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화물 적재나 하역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지게차에 근로자들을 무리하게 태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타 차광막 설치 작업을 위해 지붕으로 향하던 근로자들은 작업대가 상승하던 중 전도되면서 7~8m 아래로 추락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건설업 불황 속에서도 안전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해 안전 중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골절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의 과실과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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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족 및 상해를 입은 노동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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