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가 2008회계연도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사업 중 축산당면현안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5~7월까지 약 22억원의 마사회 특별적립금 가운데 9억90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영요령'은 지원사업 수행 시 '마사회 적립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홍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과 홍보 표기 의무화를 위반했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며 "전액 환수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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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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