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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감] "주공, 불법거주 배상금 85억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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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대한주택공사(현 대한토지주택공사)가 최근 6년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물린 불법거주 배상금이 8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20일 대한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해온 9만여세대에 모두 85억여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불법거주 배상금’이란 표준임대차계약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후, 임차인이 주택의 명도 불이행에 대한 제재금 또는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서울(33억원), 경기(11억4000만원), 대구·경북(8억1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정에서 부과해온 불법거주 배상금은 해당 임차세대에 대해 이자를 포함해 전액 반환토록 주문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그러나 대법원 판결 뒤에도 아직까지 조속한 반환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주공은 반환을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만 이행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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