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20일 대한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해온 9만여세대에 모두 85억여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33억원), 경기(11억4000만원), 대구·경북(8억1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정에서 부과해온 불법거주 배상금은 해당 임차세대에 대해 이자를 포함해 전액 반환토록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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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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