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장기 전속계약 등 연예기획사 실태조사 결과 198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YG엔터테이먼트 등 20개 연예기획사 238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연예인 전속계약이 종료된 37명과 군복무 등 사유가 있는 3명을 제외한 총 198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기획사는 부속계약서를 체결, 문제가 된 불공정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4개 기획사는 23명의 연예인은 지난 7월 제정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에 따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을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게 통보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을은 항상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로 수정됐고, '을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갑의 지시에 따라~' 등의 내용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계약관행이 업계에 만연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나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기획사에도 통보하고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연예기획사 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조치한 불공정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자진 시정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연예기획사의 자진시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내년 중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올 7월 제정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도 함께 통지해 표준계약서 보급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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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연예인 전속계약시 7년 이상 계약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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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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