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YG엔터테이먼트 등 20개 연예기획사 238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연예인 전속계약이 종료된 37명과 군복무 등 사유가 있는 3명을 제외한 총 198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예로 '을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게 통보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을은 항상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로 수정됐고, '을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갑의 지시에 따라~' 등의 내용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계약관행이 업계에 만연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나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기획사에도 통보하고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예기획사의 자진시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내년 중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올 7월 제정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도 함께 통지해 표준계약서 보급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연예인 전속계약시 7년 이상 계약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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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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