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정 총리의 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교과부의 판단을 요구하자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전날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정 총리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 하나금융연구소에서 1억원의 자문료 및 강연료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공무원 겸직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교과부의 답변서를 받고 안병만 장관에게 다시 정 총리의 사례가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교수가 기업체 활동을 할 때는 총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안 장관은 "총리와 직결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할 위치가 안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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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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