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 8.6% 특별할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임대보증금 보증료가 가구당 평균 7만2260원에서 6만6021원으로 줄어든다 총 보증료 기준으론 약 9억2000만원의 부담이 절감될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8일부터 우수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료 할인폭을 확대해 가구당 평균 보증료가 연간 약 6300원(총 약 9억2000만원)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세임차인 보호 및 부담 완화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우수임대사업자를 기존 11개사에서 27개사로 확대하고 할인폭도 기본보증료율에서 0.03%p~0.01%p 차감해 주던 것을 기본보증료의 30%~10%까지 대폭 할인해 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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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임대사업자는 설립된 지 최소 10년 이상으로 임대실적이 3000가구 이상이거나 대한주택보증의 일정요건을 충족해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할인율은 우수임대사업자군별로 차등 적용된다.

임대보증금보증은 2005년 12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영세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돼 지난 8월 현재 전국 16만1489가구(보증잔액 3조2429억원)가 가입돼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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