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 기능 향상...서울 지자체부터 시범사업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건축 인허가 신청을 하기 전 건축법령 등에 해당 설계안이 적합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청과 강북구청, 송파구청 등 3개 자치단체가 시범지자체로 선정돼 이 같은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건축인허가 신청 및 처리를 하고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켜 민원인(건축주)은 건축?주택 인허가 민원 준비 시 관련법규(90여종)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자가진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인허가 업무 처리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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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시범사업에 대해 검증작업을 거쳐 2010년 1월 최종내용을 확정하고 2012년까지 213억을 투입,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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