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21일부터 지역내 1581개 건축물 내 부설 주차장 일제 단속 실시
주차장을 식당이나 창고로 불법 사용하면 고발된다.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지역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2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불법 사용실태 일제점검과 단속을 한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행정보조요원이 합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준공과 다르게 식당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무단 변경, 사용하거나 주차장 진입로 폐쇄 · 물건적치 등으로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건물의 건축주(관리자)은 시정할 때까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임을 표시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된다.
따라서 시설물의 건축주,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영등포구는 지역내 총 8042개 소의 부설주차장이 있으며 이는 약 15만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중 일반주택 2578개 소, 공동주택 2833개 소, 일반건축물 2631개 소로 이번 점검은 이 중 1581개소를 점검하며 올 상반기에는 1494개 소를 점검, 70건의 부정사용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구는 9월 한달동안 시설물의 건축주와 관리자에게 사전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 중순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적발시 바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원상회복의 시정기회를 준다.
우선 1차로 시정지시(30일), 2차 시정촉구(20일), 3차 사전통지(20일), 4차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순으로 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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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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