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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는 15일까지 57만가구에 4400억 지급

57만여가구가 오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4400억여원을 조기에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72만4000가구에 대한 수급요건을 심사해 심사가 완료된 57만4000가구에 440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9월말보다 보름 앞당겨 오는 15일까지 지급한다.

신청자 가운데 총소득, 재산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3만가구(신청자의 18.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2만가구(전체 신청자의 2.7%)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9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함께 한 9만7000가구에 대해서 지난 6~7월 677억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오는 11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수급자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 수준으로 1가구당 평균 77만원을 수급받는다.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되며, 120만원을 지급받는 가구는 16만가구로 전체 지급자의 27.9%에 이른다.

수급자를 보면 집이 없는 가구, 젊은 부부세대, 일용근로자 가구가 주된 수급대상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가구는 전체의 79.3%, 30~40대 가구 85.2%, 일용근로자 가구 60% 등으로 분포했다. 지역적으로는 4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현재 심사중인 2만명에 대한 심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한편 하반기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해 고의적인 부정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2~5년 제한할 계획이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 및 사후관리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부터 심사에 이르는 근로장려금 집행과정을 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소규모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대비해 시스템 및 인력 강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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