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어철 맞아 진해기지 불법침입
$pos="C";$title="";$txt="해군기지내에 불법조업하고 있는 전어잡이 어선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제공=통영해양경찰서>";$size="550,412,0";$no="200909111112585339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경남 진해 해군작전사령부가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내에 불법 전어 잡이 어선들이 기승을 부려 긴장하고 있다.
10일 해군작전사령부에 따르면 전어철을 맞은 어선들이 군사기지 시설안에 무단 침입하는 일이 잦아 군사작전에 피해를 주고 있다.
해군은 이달 들어 불법어선의 적발건수가 부쩍 늘어나자 경계를 강화하고 적발시 해양경찰서에 인계키로 했다.
앞서 통영해양경찰서는 9일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해 전어를 잡은 M호(7.95톤급)소속 김모씨와 선장 김모씨 2명을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새벽시간대에 진해 해군기지를 침입해 전어 3t가량 (시가 1500만원)을 잡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올 들어 진해기지 통제보호구역에서 불법조업으로 형사처벌된 첫 사례다.
정부는 진해 해군기지내에 전어철을 맞아 매년 불법어업이 기승하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공포했다.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5년안에 두번 불법조업하다 적발되면 어선몰수까지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해군기지법을 적용받아 1년이하 지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불과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불법조업시 선장뿐 아니라 선원 전원을 공범으로 입건하고 불법어획물은 현장에서 전량 방류할 계획이다.
해군작전사령부 관계자는 “전어철인 9~10월에는 민간어선이 군사시설을 야간에 침입해 작전훈련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어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시설 조업은 불법인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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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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