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인·허가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술집허가를 내주겠다며 돈을 뜯어오다 구속됐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유흥주점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보령에 사는 장모(38)씨 등 3명에게 접근, 돈을 뜯은 충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K(44)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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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6년 11월 보령의 한 유흥주점에서 장씨를 만나 “다른 유흥주점 영업을 말소하고 그곳에 새 영업허가를 내주겠다”고 꼬드겨 차용금 조로 3000만원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K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업주 2명으로부터도 돈을 뜯는 등 세 번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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