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기업활동 규제완화 정책 건의
경기도가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해 지난 26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를 방문하고 기특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오염총량제 실시 지역에서 수정법 규제 이전에 입지한 대기업이 청정지역 허용기준보다 50%이상 낮게 일반폐수를 배출할 경우 증설·이전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산업폐수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재처리할 경우 상수원 7km 밖에서 기존 공장 증설을 허용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기존공장으로서 배출총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증설을 허용해 줄을 건의했다.
실제 이천시에 소재한 (주)진로의 경우 수정법 시행(‘83년)이전에 건립된 업체로 수질법상 청정지역 일반폐수 허용기준(13∼50%)이하로 폐수를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라인을 증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에 소재한 (주)제일제약의 경우 특별대책권역 외 지역으로 청정지역 허용기준(2∼11%)이하로 폐수를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가 불가해 다국적 제약회사와 경쟁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용인시 소재 (주)태준의 경우에는 상수원 취수지점으로부터 8km 떨어져 있는 업체로 녹내장 치료제 국산화에 성공했으나 현행법이 폐수 비발생 기업에 한해 증설을 허용하고 있어 생산라인을 증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천시에 소재한 샘표식품의 경우도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6ppm)보다 50% 낮은 수준(2∼3ppm)으로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불가해 서양소스 사업확장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돼 농지 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농업진흥지역내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과 신성장동력 연관산업도 성장관리및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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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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