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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진실 피의자, 사체등의영득죄 등 적용 최대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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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양평(경기)=임혜선 기자]26일 검거된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 사건의 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양평경찰서 우재진 수사과장은 이날 오전 11시 양평 경찰서에서 열린 수사 결과 공식 발표에서 "피의자 박 모씨는 범행일체를 순순히 자백했다"며 "혐의는 피의자가 어떤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박 씨는 사체등의영득죄와 특수 절도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체등의영득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161조에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다 특수 절도죄를 적용하면 박 씨의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31조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특수절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유골을 재물로 간주한다면 박 씨의 형량은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박 씨를 양평 경찰서로 압송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부터 오전 6시까지 양평균 양수리 갑상공원에 있는 최진실 씨 납골묘를 사전답사했으며 4일 오후 9시 55분에서 10시 58분께 망치로 분묘를 깨뜨리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를 25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자택에서 검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사진 이기범 기자 metro83@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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